여야가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과 관련, 표결처리와 저지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이만섭 국회의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정국대치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이 탄핵추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의장은 "여야 총무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보고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자민련측을 집중 설득해 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은 탄핵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되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해 부결시키기로 했다.
신 총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만약 가결되면 즉시 검찰총장 권한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자민련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나 김종필 총재가 이미 탄핵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탄핵에 반대,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국당 소속 한승수 외교장관과 강숙자 의원, 무소속 정몽준 의원도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과 무소속이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인 과반(137석)에서 1석 모자라 단독처리가 어려워진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소속의원 136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탄핵안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회 증인출석 거부 △권한남용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을 탄핵사유로 적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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