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6일 고철 수입 대행업을 하면서 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60여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삼선 대표 송모(60·서울 정릉동)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외국 고철업체로부터 받은 각종 수수료 금액을 낮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설립된 재단에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송씨가 10여년 전부터 고철을 수입해 온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 빼돌린 금액이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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