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양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가 면허업체 홀대, 불량 레미콘 사용 등의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6일 영양군 서부리 ㅊ건설업체 대표 김모(33)씨에 대해 방화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군청에 휘발유통을 가져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거치고 청기면과 일월면사무소 등에서도 관사 유리창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영양군청이 큰 공사는 대부분 면허없는 건설업체 이사들에게 수의계약하고 정식 면허를 내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업체 에게는 작은 공사를 맡긴 데 대한 불만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면허업체에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은 업체명의로 계약을 한 뒤, 면허업체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공사를 해오고 있으나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군청이 사실상 묵인해 왔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부실과 임금체불 등 말썽도 나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 한꺼번에 발주되는 연말 관급공사와 모래 등 골재품귀 현상이 맞물려 일부에서는 불량 레미콘이 공급되는 등 부실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영양지역에는 10, 11월 동안 한달 평균 100여건의 공사가 무더기 발주됐다. 이에 따라 레미콘 품귀현상을 빚어 청송 모 공장이 영양에 납품한 레미콘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레미콘 납품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달리면서 타지역에서 가져온 물모래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전량 회수처리 했다"고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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