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찬(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8일 재외동포의 정의를 종래의 국적주의에서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재외동포에 대해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과 옛 소련의 동포 등 255만명이 포함돼 재미·재일 교포등과 같이 출입국과 취업·경제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같이 될 경우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대거 국내로 유입돼 노동시장 교란과 내국인 고용안정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중국이 조선족 동포에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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