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약 3.5%가량 인상한 확정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대구지역을 비롯, 전국의 복지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생계비가 사실상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정부는 또 한번 수급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겉치레 인상에 머물렀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에 비해 3.5% 인상된 4인 가구 기준 월 98만9천719원으로 최저생계비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99만원(4인가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기준 87만1천348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산출근거를 여전히 중소도시의 표준가구로 삼았고, 비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것. 실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에 이르렀고 생활물가상승률도 6.4%를 기록했는데도 2002년 최저생계비 산정에는 예상 물가상승률 3.0% 인상율만 적용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여전히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부 36세, 모 33세, 7세와 5세 자녀)를 최저생계비 계측모델로 삼음으로써 지역별.가구유형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와 취학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현금급여에서도 의료비와 교육비가 여전히 비급여대상으로 일괄공제됨으로써 학생이 있는 가구와 환자가 있는 가구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서는 의료보호 1종은 의료비가 무료, 2종은 입원시 80%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체 의료비의 35%(1종)~46%(2종)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여서 최저생계비 계측시 현재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실제 이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이 있는 가구의 몫이라는 것.
한편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를 151만명의 전체 수급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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