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에 대해 당내경선 규정집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여야를 망라, 당 공천을 받게 될 공직 후보들 중 국회의원의 경우만 제외하곤 모두 경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총재나 시·도지부장 혹은 지구당위원장들의 의중이 공천의 최대 잣대로 꼽혀온 '하향식' 공천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으며 1인보스 중심의 정치문화가 탈바꿈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후보경선 규정집'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쯤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이번에 마련하게 될 경선규정 중 특히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기존의 당헌·당규상 경선조항의 골격을 반영하는 선에서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도 경선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회창 총재가 그동안 약속해온 각종 공직후보 선출에서의 민주적 경선, 즉 상향식 공천의지를 가시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물론 이같은 규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당내 기류가 사실상 경선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후보 공천과 관련, 시·도지사에 한해 추천방식 외에 후보수를 3명이내로 제한하는 경선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선 추천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동안 국민회의와 민주당에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 경선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일부지역에 한정돼 점에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나라당에서도 광역단체장 경선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추천으로 당규에 규정돼 있으나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자의적으로 200~3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 선출한 뒤 중앙당에 추천해왔다.
그러나 후보 경선방침은 그 민주적인 측면 만큼이나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과거 대선후보 등의 경선과정에서 볼 수 있듯 과열로 후보들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대의원 매수, 나아가 금품수수 시비까지 불거질 경우 당 내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또 선거 후에도 맞고소·고발전으로 치닫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으며 총재나 시·도지부장, 지구당위원장 등의 중립성 시비까지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경선과 관련, 엄정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가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선거인단 수를 가능한한 대규모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사태를 초래할 상황도 의식, 투표직전 후보자들간에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강구중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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