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53)씨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K건설 대표 김모(46)씨,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서모(50)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건설 부회장 연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작년 4~9월 K건설 부회장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 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았으며, 함께 구속된 D파이낸스 관리부장 김모(54), S투신운용 감사 김모(60)씨도 작년 6~7월 브로커 서씨로부터 사례금 5천만~1억원을 받고 101억원과 60억원 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K건설에 각각 매각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25억원과 공금횡령액 9억여원 등으로 사례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파이낸스는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D은행의 전액 출자회사이며, 91억원짜리 부실채권을 20억원에 매각한 S종금에도 공적자금 2조3천7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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