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제도 도입과 금융회사 민원평가 공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회사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 신탁재산 운용방법과 보험사 재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업공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출범 3년째를 맞아 3개월간의 실무작업을 거쳐 이같은 발전방안을 마련, 내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금감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을 대리하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 회사별 총액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보험모집조직 등록제를 폐지, 관리업무를 생.손보협회로 이관키로 했다.

또 증권 부문에서는 증권사 지점장과 영업직원에 대해 자격심사 시험을 치르게해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 판매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별도 예치금 등도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친화적 감독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차등을 두지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감독정책을 앞으로는 우량 여부를 판단해 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등 특수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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