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허모(30·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최근 10월분 '011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찍힌 'NATE 통화료'17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객센터측은 "무선인터넷 사용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씨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접속이 되고 요금을 물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최신 기종 휴대폰의 경우 서비스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고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동통신업체들이 무선인터넷 가입자 확대와 휴대폰 요금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각 이동통신회사들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휴대폰 단말기제조사들도 하나의 버튼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최신 기종의 휴대폰 단말기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수로 버튼을 누를 경우 시간대에 따라 10초 당 8~17원의 요금이 빠져나가기 일쑤다.
017 휴대폰 가입자 정모(29·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최신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서비스 버튼과 다른 버튼이 헷갈려 실수로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동통신업체들은 "최신 휴대폰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이나 원천봉쇄도 불가능하다"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선인터넷 기능을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서비스 접속을 방지, 이용자 실수로 인한 이동통신회사들의 부당한 수입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윤병철 간사는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휴대폰 단말기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토록 한 것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동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 및 휴대폰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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