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화물차 적재불량 단속해야

화물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화물차의 낙하물 사고는 뒤따르며 달리던 차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화물차의 과적은 단속하면서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안된다. 미국의 경우 적재불량을 음주, 난폭운전과 똑같이 취급,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면허정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또 과적이 아니라도 운행 중 바퀴 한쪽이 쏠리면 가차없이 적재불량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스웨덴도 엄격하게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다. 화물을 묶는 밧줄과 묶음 고리의 강도, 버팀목 사용법, 드럼통 같은 원형화물 적재요령까지 세밀하게 규정해 지키게 하고 있다. 우리도 적재불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황달근(안동시 안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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