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 그동안 예산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이 정부의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 개발 사업 지정은 1990년대 초 통일동산 조성 및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다.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에도 국토 균형개발 목적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장에게는 국공유지 활용권 및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또 소하천 정비법, 분묘 개장 관련법 등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25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이 법률로써 해소돼 인허가.승인 절차가 개발촉진지구보다 더 간편해진다.
2개 시군 이상이 관련되는 개발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사업권이 부여돼 소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사업 참가 민간 사업자들에겐 취득세.등록세 면제, 사업 개시 이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뤄져 민자 유치도 훨씬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안동·영주·문경·예천·청송·봉화·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내년부터는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청 김현승(42) 개발담당은 "작년 32억원, 올해 116억원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이제는 보다 강력한 법률적 뒷받침까지 받게 돼 당초 정했던 개발 권역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영산강 문화권 개발사업 등도 함께 지정됐으며, 새 법률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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