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과 생활정보지 등 220개 정기간행물 중 113개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일간지와 잡지 등을 제외한 각종 신문류를 점검한 결과, 사무실을 무단이전하거나 신고없이 발행인이 바뀐 경우 등 등록사항 임의변경 32개, 등록뒤 미창간·발행중단·소재불명 등 발행중단 81개로 나타났다.
21개가 발행되고 있는 경주의 경우 정상발행 업소는 4개뿐이고 17개업소가 위반했으며 영주도 17개업소 중 5개만 정상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은 이달 말까지 청문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사항 임의변경 위반업소는 1차경고 뒤 3개월 이하 발행정지, 미창간·발행중단업소는 자진폐간 및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청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남아있지만 50개 이상 업소가 직권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요건이 완화된 이후 이름만 걸어둔 업소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도내 등록된 정기간행물 숫자는 포항·안동 각 33개, 구미 27개, 경주 21개 등 순이었으며 영양과 봉화는 한 개도 없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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