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결혼해직 여전

대구시내 한 제2금융권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김모(28.여)씨는 결혼 두 달을 앞둔 최근, 회사 간부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고 불안감에 싸여 있다.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게 방침이고, 사내 분위기상 좋지 않다"는 것이 사직권고 이유. 그렇잖아도 여직원 결혼을 곱게 보지않는 회사분위기에 고민해 왔던 김씨였지만 간부가 노골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나오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라는 김씨는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장여성들은 '결혼은 곧 해직'이라는 족쇄에 여전히 묶여 있는 곳이 많다.

대구여성회 및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결혼을 앞두고 퇴직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담이 올들어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10건이 접수된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의 경우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3곳, 중.소규모 제조업체 7곳 등 모두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이다.

사업주들은 인력감축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지만, 실제는 출산.육아휴직비용이나 장기근무에 따른 임금부담을 기피하기 위해 여직원을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퇴직강요는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권고'나 조직내 따돌림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자퇴를 유도, 법적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 지난 8월 대구시내 새마을 금고 한 지점의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해직당했다 구제활동을 통해 복직한 사례가 있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김영숙 여성노동지부장은 "장기간 근무한 여성근로자를 결혼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업체의 횡포"라며 "이는 결혼후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단순노무직등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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