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목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길 열려

98년 1월 시공사인 보성의 부도로 4년동안 공사가 중단돼 개인파산, 가정파탄 등을 불러온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서 공사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대구의 창연종합개발(주)과 사업시행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창연종합개발은 서울 소재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성을 사업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과 시행자측은 현재 조합원 추가부담금 규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사항에 대해 이달말 또는 내년초 조합총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측은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을 경우 내년초 정식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3월쯤 공사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도 보성이 공정률 38%인 지상1·2층 골조공사 상태서 부도를 내 당초 준공예정일인 99년4월을 넘기는 바람에 대구 최대의 민원이 되어온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재개에 대비, 행정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 동구청은 공사중단후 조합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사업참여를 요청해 왔으며, 지난 5월 법원이 시공사인 보성의 파산결정을 내리자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사업재시행에는 조합원의 추가부담금과 시공·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의 구상권 청구문제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체 1천859가구중 635가구인 일반분양자에 대해 분양대금 220여억원을 환불해줬고, 환불금액에 대해선 공동사업자인 보성의 파산재단과 조합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합과 시행자측은 또 가구당 2천600만원씩 추가공사비를 공사완공후 부담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최종 동의절차가 과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보성이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하지 피해자인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부담금은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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