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가스공급용 지역정압기 임대계약

(주)대구도시가스는 사유지 무단점용으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아파트 내 도시가스공급용 지역정압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임대료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13일 (주)대구도시가스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및 주민대책위원회간 아파트 내 지역정압기에 대한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산 등지에 설치된 200여개의 지역정압기에 대해 아파트당 총 25~50만원의 보상비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중·고 전압을 특정압력으로 바꿔주는 지역정압기는 그동안 도시가스측이 가스공급을 이유로 설치, 아파트 사유지를 점유하고도 보상이나 별도의 안전대책이 소홀하다는 주민불만이 높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지난 8월 (주)대구도시가스측에 토지 점용료 지불 및 재계약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달 '지역정압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점용료 지불의사를 받아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에너지공급을 책임진 대기업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앞으로 이용자 서비스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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