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대폭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정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구, 경북, 부산, 광주, 강원 등 전국 12개 비수도권 지자체 경제국장(일부 시·도는 과장 대리 참석)들은 14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배법 개정안이 수도권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 산업을 침체의 늪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 공장 설립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공동합의서'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완화하고 투자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30대 대기업 집단의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 이전 허용방침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와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시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배법 개정 추진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반대 건의문을 작성해 관계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시·도 지사들이 대통령 등 전 국무위원에게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알려 개정 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수도권이 수도권 위주의 경제발전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들로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가칭)' 등도 창설해 지방의 발전방안과 대응논리를 개발키로 했다최삼룡 대구시청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공배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주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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