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밤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진승현씨의 돈 1억5천9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네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로 5천9백만원을 받았으며 5월에는 진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혀 신 전차관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씨는 진씨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잘 아는데 인사를 해두면 좋을 것"이라면서 "신 수석에게 전달하겠다"며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1억원을 받아간 뒤 진씨를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당으로 데려가 신 수석과 만나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15일 최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처럼 신 전차관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신 전차관을 다음주 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차관은 14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차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수사는 신 전차관을 해명해주는 수사가 아니다"고 말해 신 전차관을 사법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신 전차관이 지난해 진씨가 구속되기 직전 변호사 선임 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진씨측에 변호사 선임료도 제시했다는 진술을 진씨 사건 관련자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속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진씨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한 것도 당시 辛수석이 1억원을 받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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