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성과급 형식으로 자사 주식를 사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우리사주 취득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신(新) 우리사주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자사주 취득 비용을 종업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거의 없어 사원들의 경영참여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이 의무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모두 인출해 증시에 내다 팔고 있어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싸게 배정받는 수단 정도로만 인식돼 왔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지분비율은 0.99%이며 예탁주식 보유기간도 3년 초과 비율이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나 대주주는 성과급 형식으로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또한 종업원들의 자사주 취득 자금을 기업주가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출연된 기금을 이용해 우선배정 또는 증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기업의 지원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우리사주 조합원별로 가배정하여 조합 계정에 보관한 뒤 3년이 지난날부터 일시적 또는 연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7급 이상 장애발생시, 정년퇴직, 기업구조조정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배정된 주식을 조합에서 인출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을 보면 상장법인은 98%이지만, 비상장법인은 0.7%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뒤 3년 이내에 주식 상장이 안될 경우 해당 기업이 이를 되사주는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노조가 노사 협상을 통해 자사주 취득 준비금 적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신 우리사주제도 정착을 위해 △자사주 배분 및 기금 출연분에 대한 손비 인정 △근로자 출연금 소득공제 △자사주 취득가액과 시가과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인데 이는 국회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노동부와 우리사주 예탁전담기관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신 우리사주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53)741-4111(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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