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2년째인 허모(29.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올해 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않을 생각이다. 지난해 처음 정산서류를 내봤지만 돌려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 허씨는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인 줄 알고 다니던 병원, 약국마다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모아 냈지만 기준에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며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급여생활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낮다는 여론이 많고, 구비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의료비
현재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만 인정해주는 공제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건강진단 비용, 간병비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 교육비
자녀 교육비 공제는 등록금만 공제하고 각종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 사교육비가 훨씬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학원수강료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카드결제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하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조장할 수 있고, 더욱이 쓴돈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이 높다.
△ 서류구비 및 절차
소득공제 증빙서류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주택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무주택증명서, 주택자금 납입서 등 5,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12년째 보고 있다는 김모(35.여)씨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최소 보름 이상은 서류더미와 싸워야 한다"며 "크게 혜택이 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샐러리맨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가급적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관련기관간 자료협조체계를 구축,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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