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지난 5일부터 수성구지역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9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두산동 ㅅ노래연습장 등 12곳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범어동 ㅁ노래방 등 9곳은 판매목적으로 주류를 보관하다 단속돼 모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또 시지동 ㅊ노래방 등 18곳은 객실 내부가 보이지않도록 선팅을 해 10일간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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