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57·구속)씨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받아내고 신 전 차관을 19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진씨 돈을 '제3의 인사'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잡은데 이어 검찰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진씨의 구명로비 활동을 벌인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최씨가 받은 진씨 돈 중 일부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이뤄졌던 점을 중시,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수수경위와 액수 등에 관해 정밀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관련 진술에 일부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금품이 진씨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등 대가성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작년 1~5월 진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200만~500만원씩 신 전 차관에게 전달했고, 작년 5월 서울 P호텔 일식당에 진씨를 데리고 나가 신 전 차관에게 '학교후배'라고 소개시켰다는 진술을 최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의 경우 이번주말께 소환, 진씨 구명로비 여부와 함께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진승현 리스트' 등 관련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작년 진씨의 도피를 도왔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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