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대구·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구에서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한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업무계획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토록 못박았다.
공개된 행정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복사물의 교부와 청구인이 많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례제정으로 주민들이 행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행정남용 견제와 투명 행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구청장이 행정정보 공개에 반대할 경우 서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둬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배이희(54) 의원은 "행정정보법에는 행정기관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조례제정을 한 곳이 거의 없다"며 "이번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구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애착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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