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청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버스승차권판매소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를 금지시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판매소 불법거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양도양수 금지 조치를 모른 채 승차권판매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명의를 넘겨받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무허가 판매소로 전락하는 경우도 잇달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도시미관을 위해 인도위 버스승차권 판매소의 신규허가를 없애고 230여곳의 기존 판매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도로점용기간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판매소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소들은 "수백, 수천만원을 투자한 승차권 판매소를 사고 팔아 왔는 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양도양수를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판매소를 사 놓고도 양도인 명의로 영업을 하거나 암암리에 판매소를 사고 팔다는 것이다.
판매소 업주 김모씨는 "두달 전 2천700만원을 주고 토큰박스를 넘겨 받았는데 전 주인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 주인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버스승차권판매소 연합회 관계자는 "400만~500만원의 초기 투자비와 수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판매소를 누가 쉽게 포기하겠느냐"며 "판매소를 일방적으로 매매금지한 조치는 사유재산침해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승차권판매소가 도시미관 및 도로 본래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도로점용 불허가 사유가 발행했다"며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공익목적을 위한 금지조치이므로 무허가 버스판매소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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