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부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또 골프장.경마장.수영장 등 경기장 및 운동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오락용품 임대업, 부동산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돼 안경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들 품목의 소득공제는 내년 연말정산때부터 받을 수 있으며 안경은 안경점에서 구입할 때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봉급생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상특별공제액이 가족수 3명이상일 경우 현행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진다. 가족수 2명이하면 지금처럼 120만원이다.
이에따라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의 근로소득세는 월 19만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때 환급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내는 세금은 지금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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