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내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가 더 오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되며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업계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고 선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내년에 바뀔 자동차 관련 세제, 안전규격 등을 모아놓은 것.

▲특소세 한시적 인하=내년 6월말까지 승용차 특소세가 1천500㏄ 이하는 7%에서 5%로, 1천500-2천㏄는 10.5%에서 7.5%로, 2천㏄초과는 14%에서 10%로 내린다.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대도시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량 경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하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릴 예정.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내년 3월부터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 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근거리거주자.장기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우선 배정, 주차하도록 한다.

▲수송용 LPG 특소세 인상=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리기로 해 경유는 ℓ당 185원에서 내년 1월 191원으로, 7월 다시 234원으로, LPG는 ㎏당 114원에서 내년 7월 22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자동차업계의 보증기간내 무상서비스에는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등은 제외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팅 단속 강화=내년중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

▲연비 등급 표시 차종 확대=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내년 상반기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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