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증권시장의 호가공개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며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 종목이 상장된다.

또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코스닥기업은 즉시 퇴출되는 등 대폭 강화된 코스닥기업 퇴출기준도 시행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다.

▲은행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1월1일 시행예정)

단기매매목적의 자산.부채 합계액이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의 보유자산이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1월28일 시행예정)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할 예정. 대상주식은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임.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1월2일 시행예정)

자기자본잠식률 50%이상 2사업연도 연속.자본전액잠식.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6개월이상 주된 영업정지 등의 경우 퇴출.

회사정리절차결정후 사업연도마다 평가해 회생 불인정시 퇴출.

주가가 30일연속 액면가 20%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후 60일기간에10일간 연속 또는 30일이상 액면가 20%미만시 퇴출.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1월2일 시행예정)

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 개설. 매매방법은 일반 주권과 동일.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거래 가능.

▲MMF(머니마켓펀드) 제도개선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이 0.50% 초과시 가격조정(1월2일 시행예정)

편입가능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를 1년으로 단축(1월2일 시행예정)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10%이하로 하향조정(상반기중 시행예정)

▲호가공개범위 확대(1월2일 시행예정)

상하 10단계호가 및 호가수량을 공개. 총호가수량은 미공개.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1/4분기중 시행예정)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의 경우에도 독립손해사정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신용금고 점포설치 규제완화(12월1일 기시행)

고정이하여신 8%이하이면서 BIS비율 8%이상 신용금고는 점포설치 가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