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정 통한 친구부인과 히로뽕 투약

출소한 지 두달만에 친구 부인과 함께 다시 히로뽕을 투여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여관 등을 전전하며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심모(38)씨와 그의 친구 부인인 정모(32)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부산의 모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히로뽕 투여로 실형을 받고 지난 8월 만기 출소한 심씨는 같은 죄로 수감 중인 친구 김모(38)씨의 부인 정씨와 정을 통한 뒤 그동안 동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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