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과 교통안전분담금 등 9개 부담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된다.
또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은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이밖에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폐지된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50억원은 폐지되고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부담금만 남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은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월 400원씩,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월 50원씩 부과돼왔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천∼7천600원, 자동차 출고차량 1대당 4천800원, 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씩 부과돼왔다.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과 공연장 등 입장요금의 2~6.5%씩 부과됐으며 2004년부터 폐지될 경우 영화관람료가 37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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