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영관) 는 21일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진승현씨 로비스트 최택곤(구속 중)씨에게서 청와대 내 민정수석 사무실과 호텔 등에서 여섯차례에 걸쳐 1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22일 오전 10시 신 전차관을 불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차관은 지난해 3월 서울 프라자호텔 식당에서 최씨로부터 "진씨 소유인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문제를 금융감독원이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백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사무실(두차례) 과 호텔 식당(네차례) 등에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당시 신 수석에게 부탁한 내용에는 열린금고 불법대출 문제 외에도 ▶민정수석실 직할 사직동팀의 진씨 내사 선처 ▶진씨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 확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 전차관을 소환해 조사해온 검찰은 20일 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벌어졌으나 이날 오전 신 전차관을 일단 귀가시킨 뒤 오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이 진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명수배한 상황에서도 신씨가 최씨로부터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辛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진씨의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씨를 22일 소환,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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