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북 공작선 추정 선박 격침 '논란'

22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침몰사건과 관련한 해상 보안청의 선체 사격 등을 둘러싸고 정당방위 논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괴선박 발견에서부터 침몰까지 모두 일본의 영해 밖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상 보안청 순시선은 이 과정에서 중국측 EEZ에 들어가 선체 사격을 가함으로써 외교분쟁의 가능성까지 남겼다.

해상 보안청은 영해 밖에서 괴선박에 대해 위협 사격 등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 "어업법에 따른 정선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괴선박이 응사한 후 이루어진 순시선의 선체 사격은 "정당 방위"라는 주장이다.

괴선박이 침몰한 해역이 중국측 EEZ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해양법상 자국(일본)의 EEZ를 침범한 선박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23일 순시선의 사격 시비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고 말했다.정선시키기 위해 위협 사격을 가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지난 11월 일본 영해내에서는 도주하려는 괴선박에 대해 선체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상 보안청법 등을 개정했었다. 반면 일본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 승무원에 위해를 가하는 사격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번 괴선박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일본내에서는 벌써부터 긴급 사태시의 무기 사용 조건 완화 등 법적 정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상 보안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응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법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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