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64업체 최저임금 위반

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868곳(근로자수 3만2천538명)을 선정해 법정최저임금(월급기준 47만4천600원)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64곳(근로자수 652명)이 위반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16곳에 비해 6배 가량 불어난 것이며, 일부 사업주들이 구직난을 틈 타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노동청 관계자의 풀이다.

위반 사업장 64곳 가운데 81%인 52곳이 근로자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으로 중소업체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5곳(37명), 300인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1곳(117명)이 위반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54%(35곳)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용역업체가 28%(18곳)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용역업체와 장애인고용업체를 선정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노동관청의 최저임금 이행여부 조사가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못미치는 대상만 선정, 겉핥기 단속에 그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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