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가 확대돼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11대 중점 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 국민이 각종 민원서류를 관청 1곳에만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매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 등록증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재학·성적증명서 등 교육관련 민원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출신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학교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서류를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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