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 1월부터 9~10인승 차량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9~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에 특소세를 매기려했으나 산업자원부와 협의과정에서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연내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9~10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자동차업계는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의 판매가격이 150만~240만원 올라 차량 수요가 격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소세 부과 여부와 시기를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특소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지 나흘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함으로써 세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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