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파문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지난해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고 소유주인 대구은행 관계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길태기)는 "진씨가 지난 10월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측이 BIS비율을 속여 수개월동안 금고가 정상영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은행 서덕규 전 행장, 김재성 당시 종합기획부장, 장성기 당시 홍보실장 등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2월 지역 한 건설업체를 앞세워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했으나 같은 해 11월 자본금 확충에 실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을 취소당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는 검찰에 수배된 직후 대구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김 상무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도 뒤늦게 털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진승현 게이트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지검에 이번 사건을 이첩했다.
최재왕 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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