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공시가 의무화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분기(3개월)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연 평균 이율로 환산해 공시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업종별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개인별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손쉽게 비교해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시가 의무화된다"며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최고 연 19~29%에 이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조달금리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며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은 20%, 전업 카드사는 40% 이상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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