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회사원 김모(5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얼마만큼 자동차세가 감면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 지난 1기분에 비해 25%(5만8천990원)가 깎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납세자가 세금의 내역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한 권리"라며 "고지서나 별지에 감면세액을 기재하면 구청에 문의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올 2기분부터 3년 이상 보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첫 적용됐지만 고지서에 감면내역이 없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구.군청 세무과에는 감면세액을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납세자들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고지서에 감면내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2기분 자동차세부터 차령에 다른 자동차세 할인율을 적용, 등록일 기준 차령 3년인 99년식은 5%, 98년식은 10%로 감면율을 높여 나가다 차령이 12년 이상인 9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를 구입한 사람은 올 1기분보다 50%가 적은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대한 감면율을 알지 못하는데다 고지서 뒷면에 적힌 차등과세 계산방법도 복잡, 지난 1기분 고지서를 비교해 짐작하거나 구.군청에 전화를 걸어 감면금액을 파악하는 형편이다.
대구시 세정과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홍보가 널리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감면세액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면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40만여건이나 되는 고지서에 일일이 적기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부장은 "처음 적용되는 자동차세 차등과세이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고지서 기재가 어렵다면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감면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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