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돈뜯은 조폭 등 11명 영장

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호텔에 장기 무료투숙하며 유흥업소에서 속칭 보호비를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달아난 임모(38)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달성동파, 로타리파인 이들은 지난 9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구 비산동 ㅇ 호텔에 910여차례에 걸쳐 투숙하면서 숙박비, 식대 등 5천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과 근처 ㅇ 단란주점 등에 조직원들을 취업시키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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