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새해엔 부동산 관련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뀌게 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 내용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익혀두는 게 유리할 듯 싶다.

◆양도소득세=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20~40%에서 1년 미만은 36%, 1년 이상은 9~36%로 바뀔 예정이다. 단기매매로 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연도가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되는 셈.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 그 이상 인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율 인하도 동반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파는 게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 적용받던 양도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부동산 양도신고=현재는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찾아 양도사실을 신고한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전산화로 개별 신고치 않더라도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신고 때 예정신고 납부액의 15% 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던 것을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경우에만 10% 세액을 공제해 준다.

◆법원경매제도=경매절차를 크게 바꾸는 민사집행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의 법원경매 참여 문턱을 낮추고 무리한 항고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이 시행되면 경매물건의 채권자나 임차인 모두 항고할 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결과 고의성 항고가 줄어들어 경매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할 수 있었던 배당요구 신청 및 철회기간이 최초 경매기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또 기간입찰방식 도입으로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입찰이 가능해진다. 동일 물건에 대한 하루 한번 입찰제가 7월부터는 유찰되면 같은날 오후 재입찰에 부쳐진다.

◆외지인 농지 매입=4월부터 외지인이 농지를 사려면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내면 된다.

현재는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들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지 농민을 찾아 확인 도장을 받고, 다시 읍.면사무소로 가서 농지취득증명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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