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8일 (주)우방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가결요건인 정리담보권자의 75%, 정리채권자의 66.67% 이상이 각각 동의함에 따라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우방은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수주와 주택분양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 회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6천여 가구의 우방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체담보 제공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게되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공기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 가운데 지난 19일 표결에서 찬성한 국민은행(41.2%) 한국자산관리공사(20.6%) 등이 찬성하고 지난 표결에 불참했던 경남은행(6.7%) 농협중앙회(3.47%)도 찬성으로 돌아서 동의율 78.53%로 가결됐다.
찬성율 66.33%로 가결요건에 0.34% 모자라 부결됐던 정리채권자 표결에서도 경남은행(2.56%)과 농협중앙회(1.40%) 등이 찬성해 동의율 73.28%로 무난히 통과됐다.
우방은 회사정리계획안 부결로 회사정리절차 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직원들이 채권단 설득에 적극 나서고, 문희갑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지사가 지원해 찬성율이 크게 높아졌다.
우방 직원들은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직후 법정 입구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채권단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준철 우방 관리인은 "채권자와 이해 관계인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게 정리계획안을 치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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