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전자 배상판결 파장

27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에게 900여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 내부거래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굴지의 대기업 상대 소액주주운동의 큰 결실로 의의를 지닌다.

소위 잘나가는 회사의 이사들은 1인당 100억원 이상씩 물어주게 돼 개인적으로는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 경쟁을 막아 자본주의 발전의 암적 존재였다"며 "내부거래 관행으로 그룹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만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설사 그룹 오너의 입장을 대변,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거액의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것을 경고, 그룹총수 중심의 의사결정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 명인의 김석연(37)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 중에 금융권(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상장 재벌이 판결까지 갔고 성과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 재벌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우량계열사의 부실계열사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우게 해 재벌의 부패고리가 끊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한 비자금을 제외하고 배상에서 모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 98년 상법의 개정으로 재벌총수가 이사회에 가지 않아도 책임을 지을 수 있게 됐으나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법의 구멍"이라고 아쉬워했다.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김은영(32)간사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재벌을 비롯 우리나라 기업문화 개선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사들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배상해야 하는 977억8천여만원은 삼성전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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