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전자 배상판결 경제계 비상

법원이 27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에게 경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97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제계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이번 판결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나 자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판결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개인이니 만큼 개별적으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1심인 만큼 앞으로 항소심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운 현실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이사들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그 돈이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배상을 해야하는 이사들의 경우 엄청난 부담을 져야할 형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8년부터 주주 대표소송에 대비해 삼성화재에 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었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안은 보험 가입 이전에 이뤄진 경영사안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화재측의 설명이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사법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이사진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 대신 소신없는 보수적 경영을 한다면 기업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미국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영상의 판단(Business Judgment Rule)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