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음란 및 상품판매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남의 이메일을 멋대로 끌어 모아 무더기로 파는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이메일 추출 및 발송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메일 추출 프로그램은 인터넷 토론방, 게시판 등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이메일주소를 긁어 모아 15만~50만원에 거래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1분만에 이메일주소 5천개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매자들은 선전하고 있다.
역시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메일주소로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꺼번에 수백통씩 보낼 수 있다.
이메일발송을 대행하는 업체도 성행, 이메일 10만개를 발송해 주면 10만원, 50만개는 30만원, 100만개는 50만원씩 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판매자 및 업체들은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등에 글을 띄워 온라인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
며칠전 이메일 추출프로그램 광고메일을 받은 회사원 최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주소가 이처럼 쉽게 사고 팔리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며 "스팸메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스팸메일 급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몰래 빼내 수집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인터넷상에 떠 있는 이메일을 수집할 경우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스팸메일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에 이메일 추출 및 발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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