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주식을 저가매각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인수,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삼성전자(주) 이사들은 900여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 사무처장)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주대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모(61)씨 등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 이사 9명은 연대해 모두 90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88년 7월∼94년 4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94년 12월 1주당 2천600원에 계열사인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1천만주씩 처분했다"며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삼성종합화학의 1주당 주가가 5천733원에 이르고 있었고 주식가치가 4분의1 수준으로 감소됐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 97년 3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2년도 경과하지않아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88년 3월∼92년 8월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7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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