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인터넷 과정광고 규제책 마련해야

얼마전 하나로통신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에 가입했다. 가입 즉시 개통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에 끌려 가입했다.

사은품은 헤드셋, 전자파차단기, 컴퓨터스피커, 마우스, 카세트라디오, AB 슬라이드, 발신자 단말기, 온라인 게임CD, 사진 촬영권, 제주도 2박3일 여행권, 구두상품권 등 다양했다.

지난달 16일 설치를 마친 직원에게 사은품 지급여부를 물으니 가입처를 통해 연락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가입처에 전화를 하니까 광고에 명시된 여러가지 내용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기분은 상했지만, 필요없는 품목들도 있어서'발신자 단말기'를 요구했다.

그 후 2주가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다시 사은품을 달라고 하니 담당자는"최초 가입후 한달사용요금을 내야만 사은품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한달 사용료를 내면 12월 중순까지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직원의 말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12월이 다 지나가고 2002년이 다가오는데도 약속한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또 전화했다. 이번에는 "발신자 단말기는가입해야 하며 월 2천500원의 사용료를 내야만 물건을 보내준다"고 답변했다.

화가 치밀어 한참 실랑이하다 대신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소비자를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가. 관계기관은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과장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임승철(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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