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천5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업체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폐기물 폐수처리업, 관광호텔업 등 기존 대상업종에 창고업, 전문디자인업, 기술.직업훈련학원, 일반여행업 등이 추가됐다.
지원한도는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회 지원 후 재지원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도 줄어들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지만 금융기관과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대출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에서 시 이자보조율 3∼4%를 공제한 변동금리다.
신청서는 각 구·군청 지역경제과 및 시청 중소기업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며 인터넷(http://www.daegu.go.kr/economic)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신청업체의 대출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취급희망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토록 한 뒤 신청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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