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관리 인가 우방 표정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인가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우방사옥에는 1년여만에 웃움꽃이 만발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일제히 '만세'로 환호했다. 그동안 밀렸던 임금이 해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직원들은 하나같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모처럼 낭보를 접한 직원들은 "1년4개월만에 갱생의 발판을 마련케 됐다"며 시민과 하청업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잇따라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받고 감사해 했다.

김종순 총무담당 이사는 "오늘을 위해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막상 법정관리인가가 나고 보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고, 한 직원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졸였던 가슴을 펴고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지금부터 우방의 저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왕성하면 지역의 관련산업 전반에 활기가 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방의 법정관리 소식에 퇴직한 우방직원들도 기뻐하긴 마찬가지 였고, 우방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과 아파트 계약자들도 이날 우방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채권단들과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그동안 배후에서 우방의 법정관리인가 성사를 위해 힘써온 이순목 전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정관리인가로 아파트입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혀드리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의 당일 직접 경남은행에 들러 관계자를 대동, 대구까지 오는 등 마지막순간까지 애 썼던 이 회장은 "시민과 국가, 지역에 큰 죄를 지었다"면서 "우방이 앞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정리담보권(4천390억원) ▷원금=20%는 출자전환, 50%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분변제, 30%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금융기관에서 신규차입 변제 ▷경과이자=전액면제 ▷발생이자=연 1%로 1할계산 적용하여 매년 발생이자는 당해년도 말일에 지급, 발생이자중 정리 개시결정일로부터 1차 년도까지 발생한 이자는 2차년도 말일에 일괄변제.

◆정리채권(7천652억원) ▷원금=50%는 출자전환, 35%는 상환하되 7%는 5년거치 후 5년균분 변제, 28%는 상환주식(발행가 7만7천179원)으로 변제, 1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금융기관에서 신규차입 변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전액면제.

◆상거래채권(838억원) ▷원금=60%는 면제하고, 40%는 변제하되 2차년도에 500만원, 3차년도에 1천만원, 4차년도에 1천500만원, 5차년도에 2천만원, 6차년도에 5천만원, 7차년도에 잔여금 전액을 변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전액면제.

◆연대보증채무 ▷원금=주채무자가 우선 변제. 주채무자의 파산, 청산, 부도로 변제능력이 상실될 경우 주채무자의 잔여재산에서 우선 변제받고 남은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90%를 면제, 10%는 연차적으로 규분변제 ▷이자=면제.

◆자본감소=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정리회사 자기주식 및 특수관계자 주주 소유주식은 무상소각하고 그외 주식은 액면가 5천원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우방랜드=2005년에 매각(당초는 2007년 매각)한다.

"법정관리인가로 큰 짐을 벗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걱정입니다. 정리계획안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준철(61) 우방관리인은 우방의 법정관리인가 결정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울먹였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법정관리인가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우방의 법정관리인가 결정 뒤 우방사옥에서 만난 김 관리인은 "채권단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나 사정상 그렇게 하지못한 점 죄송스럽다"면서 "협의한 정리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또 채권단집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시장논리에 입각, 일을 처리하코자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오는 2004년 이전까지는 서울 등 외지에서 관급공사를 수주, 시공하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나서 수익을 창출, 부채를 충실히 갚아나가는 것으로 "건설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기존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소유권을 확보치 못한 입주민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김 관리인은 우방의 회생을 도와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우방 회생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에 동참해준 각계각층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옛 우방의 신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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