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건물기준시가의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상향조정돼 건물기준시가는 평균 2~3%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2.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경우 주택 등 매매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연간 감가상각률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러나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의 다른 요소인 감가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 상승률은 2~3%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올해에 비해 2~3%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며 증여·상속세도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가 실제 거래가액이나 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을 때는 실제 거래가나 시가를 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고나 화장실, 세면장 등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신설해 현행 건물부속주차장, 대피소, 옥탑 등에 적용하는 조정률과 같은 수준의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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