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독서실.세탁소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앞으로는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숙박시설 등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이동식 난로 사용제한 장소가 대폭 늘어난다.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해 종전 비디오방,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방, 지하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돼 있던이동식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지상 일반.휴게음식점(100㎡) 등을 포함한 14개 유형을 추가했다는 것.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이외에 세탁소, 고시원, 입원실이 있는 의원, 공연장,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가설건축물 등이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이동식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해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한 경우에는 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동식 난로 사용제한 장소에서 난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의 상당 부분이 이동식 난로 취급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도 화재위험이 컸던 시설에서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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