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식품 과장 광고 롯데·해태 등 적발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포장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롯데제과(주), (주)롯데햄·롯데우유, 매일유업(주), 해태제과식품(주) 등 4개사를 적발, 공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원재료, 성분 등을 알릴 때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차 위반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제과(주)는 껌 제품인 '매실보감'의 낱개 포장지에 "매실에는 카테킨산이 들어 있어 장내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장의 염증을 막아준다"고 표시했고, (주)롯데햄·롯데우유는 발효유인 '루테리' 포장지에 "장내 유해균 감염예방효과"라고 표시한 혐의다.

매일유업(주)은 발효유인 '구트'(gut)의 포장지에 "기능성 발효유를 이용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등의 내용을 인용,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한 혐의다.

해태제과식품(주)은 껌 제품인 '자일리톨 레몬민트'와 '자일리톨'의 포장지, 포장용기에 "치아보호전문껌"이라고 표기, 치아보호 전문제품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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