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진대가'수뢰혐의 추가

경북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쯤 소환한 김우연(59) 영덕군수에 대해 공무원 승진 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 1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남모(62)씨 등 영덕군청 전현직 간부 4명과 영덕지역 건설업체 대표 박모(48) 조모(61)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밤 철야 조사를 벌인 경찰은 "김 군수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 및 대질신문 결과 등으로 혐의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 군수는 출장비·활동비 등 명목으로 1995년부터 99년까지 군청간부 3명으로부터 3천660만원을 건네 받았으며,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도 각각 1천3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군수가 전직 군청간부들의 승진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잡고 있으나 김 군수는 돈을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진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 군수 부부, 전현직 군청간부 2명 등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 관련 금품 수수까지 불거짐으로써 김 군수가 받은 돈은 당초 드러난 5천200만원보다 많은 9천2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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